제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로 17억 절감

이 제도는 시민이 음주운전자를 신고하면 경찰에 소정의 포상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를 100일간 시행한 결과 시행이전 100일보다 28건의 음주교통사고가 줄었다고 밝혔다.

이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17억4000만원에 이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같은 비용 추산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사고 1건이 발생하면 6243만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제주경찰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했으며 이 기간동안 38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신고자에게는 1건당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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