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동거남 흉기 살해한 6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25년

재판부 "양형 변경할 만한 사유 없어"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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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30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 온 7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과 출소 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60대 여성 A 씨(62)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며 "재범 위험성 등으로 내려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31분쯤 인천 중구 자택에서 B 씨(71)를 흉기로 33번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휴대전화 요금 미납 문제로 말다툼하던 도중 "너 때문에 차도 팔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한 뒤 흉기를 가져와 B 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A 씨는 폐암 초기 수술 이후에도 음주와 흡연을 하는 B 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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