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수주 대가 금품 의혹'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불송치
경찰 "혐의 입증할 객관적 증거 없어"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민선 7기 인천 미추홀구청장 재임 당시 특정 업체의 사업 수주를 돕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사건을 종결하고 관련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
김 구청장은 민선 7기 미추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특정 업체가 구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같은 의혹을 담은 고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14일 미추홀경찰서에 접수됐다. 이후 사건은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김 구청장과 관련자 등을 조사했으나 금품 수수 등 의혹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에게 금품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돼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고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제기한 의혹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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