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보험 가입 뒤 영양결핍 방치 죽게 한 아내…2심도 징역3년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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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남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4일 유기치사와 사전자기록위작·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남편 B 씨(당시 47세)의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했는데도 병원 진료를 받게 하거나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수분 섭취 외에는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상태였다. B 씨는 같은 달 27일 오전 9시 3분쯤 자택에서 기아사에 가까운 고도의 영양결핍으로 숨졌다.

A 씨는 남편이 숨지기 24일 전인 지난해 4월 3일 B 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전자서명을 임의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남편이 모르게 보험에 가입할 방법이 있는지를 물어본 뒤 보험계약 청약서와 관련 서류의 피보험자란에 남편의 이름을 입력하고 전자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