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 신고하고 100명 기숙입시학원 운영…교육당국 고발

등록 학생 1인당 300만원 이상 납부 정황…경찰 수사 착수
학생·학부모 "숙소 열악, 환불해 달라"…단체 형사고소 검토

학원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휴원 신고를 한 뒤 학생 약 100명을 기숙시키며 학원을 운영한 업체가 교육당국에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 강화교육지원청은 강화군 길상면의 한 대입 입시학원 대표 60대 A 씨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학원법) 위반 혐의로 강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강화교육지원청에 일반학원으로 등록하고 4월부터 학원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학원 강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A 씨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휴원하겠다는 신고를 교육지원청에 냈다.

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학원 운영 준비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도·점검에 나섰다가 학원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일반학원으로 등록된 이 학원에서 학생들이 숙식하며 생활하는 등 사실상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지원청은 정황을 확인한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강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관련법과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원 등록 말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교육당국이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이 현재까지 파악한 해당 학원 등록 학생은 약 100명이다. 학생들은 1인당 300만 원이 넘는 학원비를 낸 것으로 교육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실제 학원 운영 상태가 등록 당시 기대와 달랐다며 퇴소와 학원비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B 양은 "부산에서 기숙학원을 알아보던 중 수능 점수 향상을 위해 이곳에 등록했다"며 "학원이 내건 홍보물과 다르게 묵었던 숙소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등 운영 상태가 좋지 않아 다음 날 바로 퇴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별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단체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지난달 22일부터 학원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학원 등록 말소를 위한 청문 절차도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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