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던 40대 친모 살해한 10대, 강아지까지 목졸라 죽였다

법원, 구속 영장 발부…"도망 염려"

존속살인 혐의로 체포된 A 군(18)/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에서 말다툼 중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반려견까지 죽인 10대 아들이 구속됐다.

이동호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9일 존속살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체포된 A 군(1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 군이 도망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 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30분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 4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망상적 사고로 엄마를 살해한 뒤 기르던 강아지도 목을 졸라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인 A 군은 범행 후 경찰에 자진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집안엔 A 군과 B 씨만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인천지법에 출석한 A 군은 "왜 말다툼하였느냐", "어머니께 죄송하지 않으냐", "어쩌다 자진 신고를 했느냐", "가족과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된 A 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