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어선원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최고 300만 원
조업·항해·이동 중 모든 어선원 상시 착용해야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원이 구명조끼 없이 선박 갑판에 나갈 경우 과태료 최고 300만원이 부과된다.
해양경찰청은 다음날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업流항해流이동 중에 있는 모든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선장에게는 이를 관리流감독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한 선장에게는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청은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관련한 집중 홍보 등을 통한 제도 안착에 힘쓸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