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억 해외자금 들어온다"…해외기관 위조 문서로 5억 뜯은 일당 기소

재판 중에도 위조 문서 제출하며 무죄 주장
해외 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피해금 일부 말레이시아 송금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미국 재무부 등 해외 국가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수천억 원 규모의 해외 자금이 국내로 송금될 예정인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공판부(부장검사 김지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사기 혐의로 회사 대표 A 씨(61·남)와 감사 B 씨(56·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3년 3월 성명불상의 해외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미국 재무부와 영국 국립범죄수사청(NCA), 미국 은행 명의 문서를 위조한 뒤 피해자 C 씨 등 2명으로부터 5억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위조한 문서에는 '회사 소유의 5억 달러(약 7500억 원)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문서를 이용해 피해자 C 씨로부터 3억10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또 다른 피해자 D 씨에게는 "해외 투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비용을 빌려주면 3주 안에 갚고 부동산도 100억 원에 매입해 주겠다"고 속여 2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기존 사기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문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오히려 C 씨가 자신들을 강요·협박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주로 "돈을 빌려주면 회사 소유의 해외 자금이 국내에 들어오는 즉시 갚겠다"거나 "당신이 보유한 부동산도 해외 자금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해외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미국 재무부와 영국 국립범죄수사청(NCA), 미국 은행 명의의 위조 문서를 전달받아 범행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4차례 압수수색과 대검찰청 문서 감정, 이메일 헤더값 분석을 통한 발신 IP 추적, 국제 금융거래(SWIFT) 검증 등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서 편취한 5억3000만 원 가운데 약 1억4000만 원을 말레이시아 소재 은행 계좌 등 해외 금융사기 조직으로 송금했고,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수사 중에도 위조 문서를 이용해 추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거액 자금 유입을 내세우며 영어 문서를 제시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국제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