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복구해줄게"…피해자 접근해 3억 8천만원 뜯은 30대 실형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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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카카오톡을 이용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복구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3억원 이상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올해 12월 7일까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3억 886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활용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사기 피해자나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선임료를 지불하면 피해금을 회수해 주겠다"고 현혹했다.

A 씨는 받은 돈을 모두 코인 투자나 유흥비로 탕진할 속셈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1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피해금 환급이나 개발자 선임, 합의 진행 등을 빙자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앞선 2023년 6월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25년 3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도 전부 회복되지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들에겐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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