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국인 노동자 상습 폭행 공장주…구속영장 기각

4일 오후 2시 30분쯤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인천 서구 섬유공장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2026.6.4 ⓒ 뉴스1 박소영 기자
4일 오후 2시 30분쯤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인천 서구 섬유공장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2026.6.4 ⓒ 뉴스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외국인 노동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인천 서구 섬유공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전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섬유공장 대표 A 씨(30대·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20대 근로자 B 씨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당일 출근하지 않은 B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B 씨 외에도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20~30대 근로자 3명을 202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4~6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A 씨가 발로 차거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 당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A 씨에게 일반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 출석한 A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