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 해경 고위간부 2명 각각 해임·정직

해양경찰청사/뉴스1
해양경찰청사/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해양경찰청 고위 공무원 2명이 각각 해임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해경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본청 기획조정관이었던 안성식 치안감을 해임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본청 보안과장을 맡았던 이 모 총경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앞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해경청 중징계 요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바 있다.

안 치안감은 12·3 비상계엄 발령 당시 일부 직원들에게 파출소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와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검토 등을 지시·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총경 역시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비해 수사관 인력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청은 TF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무보직 상태였던 안 치안감 등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했으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 이날 징계대상자에 대한 수위가 통지됐다"며 "각각 징계대상자는 직전까지 무보직 상태였었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