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가상자산 은닉 의혹' 제기자·기자 고발…"김대업식 정치공작"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배우자의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한 인물과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3일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한 A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관련 내용을 보도한 모 언론매체 기자 B 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각각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함께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심재돈 정복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사기 혐의자의 말은 믿고 금융기관 송금 기록은 외면하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확인되지 않은 폭로와 자극적 의혹으로 상대를 범죄자처럼 몰아가는 한마디로 '김대업식 정치공작'의 판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우자는 본인 소유로 인식한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에 보유했고 재산 신고에도 반영했다"며 "정말 재산을 숨기려 했다면 국내 거래소 자산까지 신고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사기 혐의자의 일방적 주장과 앞뒤 맥락이 잘린 녹취 일부를 이용해 유 후보를 흠집 내고 있다"며 "허위 전제에 기초한 정치공세와 흑색선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 측이 언급한 '김대업식 정치공작'은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 씨 사건을 빗댄 표현이다. 당시 김 씨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후 일부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유 후보 배우자 최모 씨가 2021년 가상자산 약 7000개를 매입하고 이후 채굴 등을 통해 총 2만 1000여 개(시세 1억여 원)를 확보했으나, 일부를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로 이전한 뒤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후보 측은 전날 유 후보와 배우자 최모 씨를 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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