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정복 후보 재판 불출석에 "또 안 나오면 구속 검토"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이 영장 발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후보와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 후보는 선거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등 나머지 피고인 6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가 "오늘 재판이 30분 내외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출석이 불가능하냐"고 묻자, 유 후보 측 변호인은 "1분 1초가 급한 시점이라 어렵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며 "또 불출석할 경우 유 후보가 인천시장을 역임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유 후보 등 7명에 대한 모두진술과 증인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 후보가 21대 대선에 나설 당시인 지난해 4월 9~21일 인천시청 비서관,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등 3명은 유 시장의 SNS 계정에 당내 경선 또는 대선 관련 게시물 116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선거캠프 법무팀장 A 씨, 자원봉사자 B 씨는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전날인 작년 4월 20일 선거 슬로건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음성 메시지 약 180만 건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전 인천시청 홍보수석 C 씨는 1차 여론조사 당일인 4월 21일, 여러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정치인·관료 인물평, 약력 등이 담긴 홍보성 광고를 게재한 혐의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이날 "선거운동이 아니고 유 후보의 성과와 업적을 홍보한 것뿐"이라며 "피고인들은 모두 사직 처리가 된 줄 알고 한 것이므로 직무 관련성이나 직위를 이용한 고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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