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측 "형 자금 대신 투자" 해명에도…가상자산 신고누락 논란

"배우자 계좌로 거래 진행"…세정가 "재산신고 대상 가능성" 지적
민주 "어떤 의혹도 해소 못해"…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검토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대장동 사건 옹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5.17 ⓒ 뉴스1 신웅수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측이 배우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대신 투자하다 발생한 피해 자산"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세정가 안팎에서는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만큼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후보 캠프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가상자산은 배우자 개인 자산이 아니라 유 후보 형의 자금"이라며 "코인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형의 투자를 돕는 과정에서 배우자 계좌를 통해 거래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자 원금 약 1억 원 가운데 현재 남은 자산은 1000만 원 미만"이라며 "은닉이나 차명 보유 목적은 전혀 없었다. 허위 제보에 따른 왜곡 의혹으로 관련 인사 고소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는 배우자 명의 재산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자금 출처와 별개로 배우자 계좌를 통해 보유·관리된 가상자산이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배우자 명의로 국내 거래소 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 거래했다면 실질적 지배·관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세정가 관계자는 "형의 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장기간 운용·보관됐다면 형식적 소유는 배우자다"며 "형식 소유가 실질 소유보다 우선함으로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이라 하더라도 차용 관계나 반환 계획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이 자금 성격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 언론매체는 유 후보 배우자 최모 씨가 2021년 가상자산 약 7000개를 매입하고 이후 채굴 등을 통해 총 2만 1000여 개(시세 1여억 원)를 확보했으나, 일부를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로 이전한 뒤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의 전형적인 '나만 살자'는 해명으로 어떤 의혹도 해소하지 못했다"며 "설령 취임 전 형성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재산신고 의무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자산의 현재 상황에 대한 해명이 없고, 유 후보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