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서 '9800원 더치커피 제공' 혐의…김진용·이강구 무죄 확정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강구 전 인천시의원(왼쪽).2024.3.11 ⓒ 뉴스1 박소영 기자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강구 전 인천시의원(왼쪽).2024.3.11 ⓒ 뉴스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 22대 총선 당시 출판기념회에서 유권자들에게 더치커피를 무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이강구 전 인천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 이 시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커피가 9800원 상당 제품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치커피와 생수를 탁자에 비치해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의례적인 수준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출판기념회 식전 공연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24년 1월 총선 예비후보 시절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참석자들에게 책과 9800원 상당의 더치커피 500잔 등을 무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문 예술인인 가수의 공연을 무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였던 김 전 청장은 출판기념회를 주최했고, 이 시의원은 선거캠프 대책본부장으로 행사 전반을 총괄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