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150% 보장' 3만명 끌어모은 유사수신 조직…총책 징역 10년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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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000억 원대 불법 투자금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조직 총책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45)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업체에서 투자자 3만여 명을 속여 2089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상장주 투자, 인터넷은행 설립, 탄소배출권 사업 등을 내세워 전국 단위 설명회와 지사 조직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원금의 150%를 보장한다', '비상장주 상장 시 100배 수익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들이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기망해 2000억 원 이상을 수신하고 약 19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며 "범행 규모와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