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로 사실혼 아내 둔기로 살해한 60대 '혐의 인정'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분리 조치 됐으나, 이틀 뒤 다시 그를 찾아가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9)에 대한 첫 공개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쯤 부천시 오정구 한 다가구주택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던 50대 여성 B 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20여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범행 직후인 같은 날 오후 5시 36분쯤 경찰에 "여성을 살해했다"는 취지로 직접 신고하고 긴급 체포됐다.
B 씨는 범행 이틀 전인 18일에도 금전 문제로 A 씨와 다투다 경찰에 신고했으며, 당시 경찰은 여성의 요청에 따라 A 씨를 주거지에서 분리 조치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0일 B 씨의 연락으로 A 씨는 다시 집을 찾아갔고 다시 불거진 말다툼 끝에 둔기를 휘둘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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