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약 탄 술로 살해 시도" 부천 태권도장 압수수색 예고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 40대 여성 B 씨(오른쪽)와 공범 20대 여성 관장 A 씨가 9일 오후 경기 부천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B 씨 남편인 50대 남성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6.5.9 ⓒ 뉴스1 최지환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찰이 약물을 탄 술로 50대 남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태권도장 관장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부천 원미구 20대 여성 A 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겠다"고 밝혔다.

태권도 관장인 A 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고 여성 직원 40대 B 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C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C 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으나, C 씨는 이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A 씨가 B 씨 자택에서 C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된 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씨와 B 씨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A·B 씨는 경찰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약물은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이 남성 살해 행각에 사용한 약물이다.

경찰은 모방범죄설에 대해 "확인된 것은 없다"며 "두 사람이 모두 약물을 각각 처방받은 뒤 범행에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진술에 대한 객관적 증거인 병원 기록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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