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고수익 보장"…고객 속여 5억여원 가로챈 은행원 징역 2년

인천지방법원 전경2020.8.28/뉴스1 ⓒ News1
인천지방법원 전경2020.8.28/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고객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은행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은행원 A 씨는 2024년 9월 20일부터 지난해 1월 18일까지 고객 B 씨와 C 씨를 속여 금융상품 투자금 등 명목으로 5억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이벤트성으로 수익률이 좋은 단기 금융상품이 있다"며 "투자하면 기존 정기예금 만기일까지 원금과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4억 원을 받아냈다.

또 C 씨에게는 "자녀가 외국에 유학을 가게 돼 잔고 증명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잔고 증명하고 바로 돌려주겠다", "VVIP 전용 상품이 있으니 돈을 넣어보라"고 속여 1억 4000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자신의 친아들로부터 기만당한 사실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피해액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판사는 A 씨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