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도와줄게요"…80대 노인집 찾아가 성폭행한 50대 '징역 15년'

전과 25범, 강제추행 출소후 누범기간 범행
2심도 '1심 중형' 유지…전자장치 20년 부착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혼자 사는 80대 노인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하고 있는 감형 사유는 1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사정 변경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그 밖의 양형을 보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30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피해자 B 씨(88)의 거주지에서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인 5월 27일 미추홀구 한 교회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거동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주거지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합의로 이뤄진 관계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진술해 온 내용, 의학적 자료, 현장 주변 CCTV 영상, 피고인의 신체에 남은 상처, 수사 기록 전반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조사 결과 A 씨는 1990년대부터 폭력·절도·성범죄 등으로 2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7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누범 기간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