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결핍 사망' 20개월 영아 친모, 월 300만원 수당·식료품 지원 받았다
어린이집 입학식 다음 날 숨진 채 발견
남동구 "방문·전화 상담 등 관리…위기 징후 없었다"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영양결핍으로 숨진 생후 20개월 영아의 친모가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정부 수당과 주기적인 식료품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A 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정으로 분류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아동 관련 수당 등 월 330만 원 상당의 복지 지원을 받아왔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기준 생계급여 171만 원과 주거급여 29만 원 등 월 200만 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급됐다. 여기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와 청년모자가정 추가양육비,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을 포함하면 매달 130만 원이 추가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지난해 가정방문을 통해 생활 실태를 확인했고 이후 전화 및 내방 상담, 행정자료 확인 등을 통해 가구 상황을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푸드뱅크'(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사업)를 통한 식료품 지원도 이뤄졌으며, 최근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안내 등 아동 관련 복지서비스 상담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 가정은 푸드뱅크를 통해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류 등 식품과 모자, 다이어리 등 생활용품을 지원받았다. 푸드뱅크를 이용한 마지막 날은 지난달 11일이었다.
특히 A 양은 지난달 20일 친모 B 씨(29)와 함께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고, 이달 3일부터 등원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양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고, 하루 뒤인 지난 4일 남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A 양 사인을 '영양결핍'으로 판단했다.
다만, 구는 관리 과정에서 특별한 위기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가정 방문 당시 위기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전화·내방 상담 등을 통해 생활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며 "행정자료와 푸드뱅크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생활 안정 여부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 실태 확인은 가정 방문뿐 아니라 전화 상담이나 가스·전기료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며 "방문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부재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구는 보다 면밀한 생활 실태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가정 방문 상담을 병행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B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첫째 딸인 C 양(7)에 대한 방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C 양은 현재 보호시설로 옮겨져 생활 중이다.
B 씨는 남편과 따로 살고 있었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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