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알바 갔다 화재 참사로 희생 고교생…27년 만에 보상길 열려

인천 중구 권익위 권고 수용, 조례 개정

인천시 인현동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비. 2020.10.29 ⓒ 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중구가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 보상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정헌 구청장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랜 세월 희생자 인정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고(故) 이지혜 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중구가 제도적 지원에 나서줄 것을 권고했다"며 "중구는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겪어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제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구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고(故) 이지혜 씨가 참사 희생자로 인정받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족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 중구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해당 조례에 이 씨가 희생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가 담기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현동 상가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발생했다. 당시 아르바이트 중 숨진 이 양을 포함해 57명이 숨지고 81명이 다쳤다.

사고가 난 호프집을 관리하던 종업원은 출입구 쪽으로 대피하려는 손님들로부터 술값을 받기 위해 철문 안쪽에 설치된 유리문을 닫아 버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양은 인현동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첫날 사고를 당했다. 대부분의 사망자처럼 이 양도 고등학생 신분이었지만, 종업원이었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상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