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사장 '직권남용' 피소…경찰 반부패수사대 배당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노조의 직무급제 도입 동의를 얻기 위해 비조합원 교수들의 인사권을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이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5명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공사 항공교육원 소속 수석전임교수 2명은 이들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2023년 이 사장이 최종 인사권자로서 노조가 직무급제 도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고소인들의 보직을 박탈하는 데 합의했고, 이후 인사에서도 노조 요구를 이유로 복귀 인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사장과 경영본부장, 전 인재경영처장과 전 인사팀장 역시 노조와 사전 협의하거나 규정을 해석해 고소인들의 복귀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무급제는 연공서열 대신 업무의 성격·난이도·책임 등에 따라 임금을 매기는 직무평가성과급제다.
고소인들은 "곧 부서장으로 복귀시켜 주겠다"는 경영진의 약속을 믿고 노동위원회 제소 등 법적 권리구제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2024년과 2025년 정기 인사에서 해당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조직적으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노조가 비조합원 인사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경영진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인사를 집행한 것은 공사의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교란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의 특정 인사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이를 반영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이라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완전히 이관받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시돼 있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사건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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