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지인 흉기로 찌르고 금품 훔친 40대 구속(종합)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돈 때문에 흉기로 지인을 찌르고 2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2시 50분쯤 경기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 B 씨(50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500만 원과 1500만 원 상당 귀금속 등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약 6시간 40분 뒤인 같은 날 오전 9시 31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검거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돈 때문에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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