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선거법' 재판받는 공무원 4급 승진 임용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 4급 자리에 승진돼 논란이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방별정직 공무원 5급인 A 씨는 이날 면직된 뒤 개방형 직위인 4급 시민소통담당관(지방서기관)에 임용됐다. A 씨의 임기는 2028년 1월 13일까지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유 시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 시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상태였다. A 씨는 지난해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선 경선운동 홍보물과 업적 홍보물 등 총 116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 시장과 A 씨를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 등 모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은 22일 유 시장 관련 사건의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문제는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인물을 시민과의 소통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임용했다는 점이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소통 과제를 발굴하고 갈등 민원 해결을 위한 조정 관련 업무를 맡는다.
시 안팎에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사실상 보은성 인사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고위급 인사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결격 사유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소통담당관 자리는 중요한 자리라 누구라도 적임자가 있으면 임용돼야 한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해서 문제가 된다면 지나치게 행정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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