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후 잠적 중국인 2명, 서울 구로·인천공항서 검거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29일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비자로 입국해 관광할 수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29일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은 15일 범위 내에서 무비자로 입국해 관광할 수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새해 첫날 무비자 제도를 통해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에 입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2명이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일 중국 국적의 A 씨(54)와 B 씨(54)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온 뒤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했으며, 일정상 지난 3일 출국할 예정이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여행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에서 A 씨를,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B 씨를 각각 검거했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무비자 입국 제도의 체류 허용 기간인 15일을 넘기지 않았지만, 단체 여행을 소화하지 않고 소재 불명이 됐기 때문에 불법 체류로 분류된다"며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ojoonsa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