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 훔쳤다 재판행 60대 여성에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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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다수의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절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23일 오전 4시 45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같은 달 15일 오후 2시쯤 부천 원미구의 또 다른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냉동고 전원 코드를 뽑아 약 50만 원 상당의 빙과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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