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아주 못됐다"고 한 중국 불법어선…담보금 10억으로 상향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하라는 주문을 한 가운데, 해경이 대응체계 강화 조처에 나섰다.
27일 해경에 따르면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단속 전담함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비밀어창(물고기를 잡아 보관하는 비밀공간)을 설치한 중국어선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담보금 부과기준도 신설한다.
통상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 등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들은 강제 추방된다. 해경이 압수한 선박이나 어획물 등은 몰수된다.
지난 19일 기준 올해 한국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나포된 외국 어선은 56척이다. 지난 11월에는 인천 소청도에서 쇠창살(붐대)과 철조망 등 등선방해물을 달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국어선이 나포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23일 해경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들의 단속 저항 행태를 언급하며 "아주 못 됐다. 불법을 감행하면서 단속 피하려고 쇠창살 만들고 위협적 행동을 하는데 더 강력히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10척이 넘어와서 1척이 잡히면 돈을 10척이 같이 물어주고 다음에 또 우르르 몰려오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벌금을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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