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지 말고 똑바로 대" 동급생 뺨 때린 여중생 가정법원 송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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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중학생이 다른 중학생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가해 중학생과 범행을 부추긴 고등학생이 각각 가정법원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중학생 A 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협박 혐의로 고등학생인 B 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양은 지난 10월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에서 또래 중학생 C 양의 뺨을 3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C 양을 해당 장소에 불러온 혐의다.

당시 SNS에 퍼진 영상에는 A 양이 "울지 마"라거나 "똑바로 대"라며 B 양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영상 속에 등장하는 두 학생의 신원을 특정한 뒤 양측 부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경찰은 A 양이 13살이어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했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또 폭행 장면을 촬영한 학생에 대해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했으나, 피해 학생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끼리 사소한 다툼이 비화해 사건이 벌어졌다"며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해당 영상은 내려간 상태"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