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마약 강제 투약 뒤 성폭행" 20대 2명 중형

SNS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엑스터시·필로폰 투약
"준법 의식 매우 박약…수사 방해 위해 탈색 시도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시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3) 등 2명에게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7일 인천시 연수구 한 호텔에서 피해자인 B 양(18)에게 엑스터시(MDMA)를 강제로 투약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3월 10~11일 인천시 남동구 한 호텔에서 B 양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B 양과는 SNS 등을 통해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합의된 관계였고 강제투약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만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한 경험이 없는 만 18세의 피해자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며 "또 이를 약점으로 삼아 범행함으로써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마약 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인데, 성폭력 범죄까지 저지르는 범행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결여된 행위로서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함께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거듭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 씨의 경우 마약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규범의식이 매우 박약한 상태로 개전의 정이나 준법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B 씨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모발을 탈색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이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고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