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명품 구매대행 통해 관세 수십억 포탈한 40대 부부 적발

해외구매대행 거래도(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제공/뉴스1)
해외구매대행 거래도(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외에서 거주하며 명품 구매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내국인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상 허위신고, 관세 포탈 등의 혐의로 40대 A 씨 부부와 30대 여성 B 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 부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독일에 거주하며 약 5억 원 상당의 명품 잡화 164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4만 7014회에 걸쳐 물품 가격을 일부러 낮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A 씨 부부가 편취한 세금 등은 약 30억 원에 달한다.

또 B 씨는 영국에 거주하며 2020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4억 원에 달하는 패션잡화 등 874점을 들여오면서 1283번에 걸쳐 물품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면서 세금 약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A 씨 부부와 B 씨 등 3명은 국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지 명품매장이나 아웃렛에서 구매한 물품 소비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구매자로부터 물품 가격에 세금을 포함한 값을 받았으나, 실제 세관 신고 시에는 물품 가격을 고의로 낮춰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미화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해외 물품 구매대행 범죄정보 분석을 통해 이들의 특송화물 반입 내용을 추적해 검거할 수 있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초국가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