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반출 관리' 어디 소관?…공항·세관 MOU엔 '1만달러 초과' 명시
이학재 16일 기자간담회서 "외화 반출은 세관 업무"
관세법상 1만달러 초과 외화 반출 신고·단속 권한 세관이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거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책갈피 외화반출' 논란을 두고 외화 반출 관리의 소관 부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로부터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 간의 경비 및 검색업무에 관한 상호 협정 양해각서'를 보면 제3조 세관신고 대상 물품 및 검색 범위에 미화 1만불 초과의 외화가 포함돼 있다.
해당 양해 각서는 지난 2024년 8월 5일 이학재 인천공항 공사 사장 부임 2년 차에 체결됐다. 인천공항과 인천공항세관이 체결 주체로, 인천공항의 보호구역과 일반구역을 진출입하는 인원과 물품에 대한 검색 업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양해각서는 인천공항공사의 독자적 단속 권한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외화 반출 관리 전반을 공항공사 업무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해각서에 명시된 검색 업무는 세관 신고 대상 물품을 검색·지원하는 범위에 그치며, 외화 반출 여부의 판단·신고 접수·위반 처분 권한은 관세청 소관이라는 게 관련 법에 나와 있다. 관세법상 미화 1만 달러 초과 외화 반출에 대한 신고·단속 권한은 세관에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의 답변 태도와 업무 이해도를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질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에 물어보니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라며 "달러를 1만 달러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고 1만 달러라고 해봤자 한뭉치인데 이걸 수만 달러 갖고 나간다. 책갈피를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는 주장이 있던데 실제로 그런가"라고 물었다.
이 사장이 "저희가 보안검색하는 건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한다. 칼이라든지.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안 한다는 얘기네"라며 쏘아붙였다.
이 사장은 16일 오전 공항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화반출 업무는) 정확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관세청 세관 업무인 것은 확실하다"며 "전수조사는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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