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한 197명 검찰 송치…46억원 환수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모성보호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190여명이 노동 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 등 19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총 46억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프리랜서로 일했음에도 매월 20일 이상 상시 근무하고 3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정기 지급받은 것처럼 급여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2100만원과 실업급여 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여성 B 씨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 신청을 위해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이 가짜 이력을 이용해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2400만원, 실업급여 600만원을 부정하게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노동청은 출산 직전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 직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등 근무 경력이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기획 수사를 벌였다.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윤태 고용노동부 중부노동청장은 "허위로 고용보험을 등재하고 이를 부정수급에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적극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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