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예정대로 내년 시행…예외 기준 마련"
서울시·경기도·기후부와 4자 협의
- 유준상 기자
(인천=뉴스1) 유준상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둔 수도권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관련, 정부와 관련 지자체가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데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 협의를 열어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원칙적으로 시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인천시가 전했다.
이날 협의엔 김성환 기후부 장관 주도로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여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후 잔재물만 매립하는 제도다. 정부와 지자체 등 4자 협의체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들은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과 적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 허용 기준'을 연내 마련해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예외적 허용 기준에는 재해·재난과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이 포함되며 추후 논의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 후 잔재물(소각재 등)만 매립하는 방안은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를 비롯한 3개 시도는 앞으로 기후부와 협력해 합리적 제도 시행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yoojoons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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