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유정복 인천시장 송치…전·현직 공무원 11명도 포함

유정복 인천시장. 2025.4.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2025.4.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인 전·현직 공무원 11명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등을 지원해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유 시장이 지난해 회장직을 맡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보도자료 배포를 담당한 공무원 1명을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애초 유 시장 등 총 3명을 수사했으나, 이중 혐의가 인정되는 1명만 송치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월 16일 관련 진정을 접수했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인정이 되기 어려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