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10월부터 불법주차된 PM 즉시 견인 조치

개인형 이동장치(PM)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개인형 이동장치(PM)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PM)에 대한 즉시 견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도시철도 역사 5m 이내,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구역의 차도 등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견인된 전동킥보드는 지정 보관소에 보관되며, 공유업체 또는 이용자에게 1만 5000원의 견인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지키기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공유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