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가구에 연 300만원 주담대 이자 지원…인천시 또 파격

신생아 자료사진(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시는 올해 신생아 출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주거정책 '1.0 대출(내 집 마련 이자 지원)'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8월 사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분은 200만 원까지만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인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부부와 자녀의 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을 통해 신청받은 뒤 최종 3000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인천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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