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3번째 전세사기 재판서 징역 7년…일당 중 일부는 무죄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등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인천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등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인천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인천 전세사기 주범 60대 건축업자 남 모 씨(63)가 세 번째 전세사기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건축업자 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공인중개사, 명의수탁자 등 공범 28명에 대해서는 무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남 씨에게 징역 15년과 범죄 수익 82억 9555만 원 추징을, 공범 28명에게는 각각 징역 2∼10년을 구형했다.

남 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총 5차례 기소된 남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는 589억원(피해자 820명)이고, 이번 재판은 3차 기소 사건인 83억 원대 사기 혐의만 다뤄졌다.

김 판사는 남 씨가 자금 경색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기죄의 유무죄를 판단했다. 그 시점을 2022년 5~6월으로 봤다. 이 당시 중개팀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들은 남 씨의 재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했고, 이로 인해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할 수 없었던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다만, 2022년 5월 전에 이뤄진 전세계약 체결건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 남 씨의 딸 A 씨의 경우 해당 단체를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집단으로 인식하고 형성했다고 볼 증거 부족해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남 씨는 임대차 계약 전반 관리하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대부분 취득했고, 그럼에도 범행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함께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어 무죄를 판결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었다는 취지의 무죄가 아니다"며 "피고인들은 가담했으나, 남 씨가 주도한 범행에서 범행 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남 씨 일당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148억 원대(피해자 191명)의 첫 번째 전세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두 번째 305억 원대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남 모 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2023년 2∼5월 남 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숨졌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