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인천 강화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인천 강화군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강화군은 오는 8월 13일부터 매일 점심시간(정오~오후 1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강화군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다만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또 주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한 민원도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