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에 사악한 짓"…유흥업소 실장·여배우 2심 형량 늘었다

법원 "수단·방법 가리지 않은 공갈범죄, 이씨 죽음 내몰았다"

배우 故이선균에게 협박해 수천만 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억 원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2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 씨(31·여)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26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실형 선고에 따라 이날 법정 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 씨(30·여)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해악의 고지를 넘어서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이 씨를 상대로 비열하다고 할 만큼 공갈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마약 혐의에 연루된 것처럼 이 씨를 속이는 등 이 씨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 씨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유명인인 이 씨의 사생활을 이용해 공갈함으로써 대포 유심칩을 여러 개 매수하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씨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발생시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으며, 사기죄로 처벌받고도 또 범행해 준법의식이 결여됨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언니동생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애초 A 씨는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2023년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