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에 사악한 짓"…유흥업소 실장·여배우 2심 형량 늘었다
법원 "수단·방법 가리지 않은 공갈범죄, 이씨 죽음 내몰았다"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수억 원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2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 씨(31·여)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달 26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실형 선고에 따라 이날 법정 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 씨(30·여)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해악의 고지를 넘어서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이 씨를 상대로 비열하다고 할 만큼 공갈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마약 혐의에 연루된 것처럼 이 씨를 속이는 등 이 씨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 씨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유명인인 이 씨의 사생활을 이용해 공갈함으로써 대포 유심칩을 여러 개 매수하는 등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씨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발생시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으며, 사기죄로 처벌받고도 또 범행해 준법의식이 결여됨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언니동생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애초 A 씨는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2023년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작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과 필로폰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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