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참변' 20대 음주운전자 재판행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도 4차로 에서 20대 A 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QM6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했다. ⓒ News1 박소영 기자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도 4차로 에서 20대 A 씨가 운전하던 벤츠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QM6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했다.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 운전 벤츠 차량과 충돌해 참변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가해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 씨(24)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편도 4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QM6를 들이받아 QM6 운전자 B 씨(60대·여), 벤츠 동승자 C 씨( 20대)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벤츠엔 A·C 씨 등 20대 남녀 5명이, QM6엔 B 씨 혼자 타고 있었다. A 씨가 운전한 벤츠는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QM6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벤츠 동승자인 다른 20대 남녀 3명도 이 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이 중 20대 남성 1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당시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C 씨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앞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는데도 차를 몰았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