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한테 말해 도와줄게" 수천만원 사기친 인천 국회의원 친동생

ⓒ News1 DB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지역 국회의원의 친동생이 자신의 형의 지위를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 15일부터 같은해 9월 28일까지 14회에 걸쳐 한 업체 대표 B 씨를 속여 3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의 친동생인 A 씨는 B 씨에게 "정부부처 고위 공무원 출신이자 국회의원인 친형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고 관공서 상대로 많은 영업도 했다"고 속였다.

그는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관공서에 납품할 수 있도록 수주를 받아 오겠다, 그 조건으로 영업비와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친형의 영향력이나 인맥을 동원해 피해자를 위해 관공서로부터 수의계약을 받아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의 형인 국회의원 C 씨는 "해당 범행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현재 모든 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안다"며 "모든 것을 떠나 동생이 큰 잘못을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