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포함 삼바 자료 3700장 유출 직원 실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 씨(4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10일간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같은 달 13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을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추가 범죄를 밝혀냈다.
A 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등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대규모 생산에 최적화한 시스템을 통해 표준화된 공정 프로세스를 구현함으로써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을 일관되게 대량 생산해 내는 기술을 담은 자료다.
홍 판사는 "절취한 자료에 생명공학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지난 10년 이상 수많은 임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아 온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며 회사의 핵심 기술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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