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학생 2명 성추행한 50대 교사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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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김기현 기자 = 학생 2명을 성추행한 중학교 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교사(50대)에 대한 첫 공개 재판을 전날 진행했다.

검찰은 A 교사에게 징역 3년 형과 재범 예방 교육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난 죄질 나쁜 범행"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교사는 법정에서 '피해 학생의 상처 회복을 위한 합의를 노력하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 교사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 재학 중인 B 양 등 학생 2명 여러 차례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 등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한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고 전수조사를 벌였다.

또 교육 당국은 A 교사 직위를 해제한 후 복무 감사를 벌여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그러나 A 교사에 대한 징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 교사에 대한 선고는 8월 2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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