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 훈련 중 무릎 부상 주장 30대, 보훈보상 소송 패소

법원 "군 복무 중 부상 입증 부족" 판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군 복무 중 공수 훈련으로 무릎 연골이 파열됐다며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A 씨(32)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공수여단에 입대해 훈련 중 무릎 통증을 호소했으며 전역 후 연골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이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만으로 훈련 중 연골이 파열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역 후 다른 외력 가능성도 있다"며 보훈처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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