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음주·과속운전 2명 사상 사고낸 30대…2심서 형량 늘어
4년 6개월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6년 선고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2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2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19일 오후 11시 57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66·남)를 숨지게 하고 승객 C 씨(27·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몰던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이 택시 좌측면을 들이 받은 뒤, 택시가 그 충격으로 보도에 설치된 신호기 기둥을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사고 후 1시간쯤 뒤인 20일 0시 51분쯤 '중증 두부 외상'으로 병원에서 숨졌다. C 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이었으며,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128km의 속도로 과속 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8회에 걸쳐 제한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전력이 있다"며 "B 씨의 자녀와 C 시는 피고인 측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양형조사과정에서 피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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