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구속 조현영 인천시의원 석방(종합)

신충식 시의원과 업체 대표, 구속적부심사 청구 기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출신 신충식(무소속·서구4) 시의원과 조현영(국민의힘·연수구4) 시의원은 27일 오후 2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심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2025.3.27/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수억 원대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으로 구속됐던 국민의힘 출신 조현영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4)이 석방될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조 의원의 구속적부심이 "인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조 의원은 보증금 1000만 원을 법원에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내야 한다.

조 의원과 같이 구속됐던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 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기각됐다.

이들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인용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신 의원(무소속·서구4) 등과 함께 전자칠판 납품업체로부터 2억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28일까지 인천 소재 22개 초·중학교에 전자칠판 368대와 전자교탁 77대 등, 총 20억 3600만 원 규모의 기자재를 납품했거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조 의원 등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총 3억 800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이 중 2억 2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인물은 총 9명이며, 이 중에는 전직 인천 중학교 교감과 출자기관장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중 조 의원과 신 의원, 업체 대표 등 3명이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됐다.

조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제명돼 현재는 무소속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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