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명세 1300여회 몰래 조회한 길병원 노조 간부…2심도 징역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사내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임직원들의 급여명세서를 몰래 조회한 병원 노조 간부 3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길병원지부 간부 A 씨(4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54·여) 등 2명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소재 가천대 길병원 내 노조 사무실에서 병원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1348회에 걸쳐 다른 임직원의 급여명세서를 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033회, C 씨는 2022년 5월 19차례에 걸쳐 역시 병원 전산망을 통해 다른 임직원의 급여명세서를 조회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은 병원 내 특정 컴퓨터를 이용하면 다른 임직원의 급여 명세서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권한 없이 직장 동료들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급여명세서를 조회했다"며 "피고인 A의 경우 범행기간이 15개월 이상, 범행 횟수가 총 1348회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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