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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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인천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A 씨(50대)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의원은 작년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쯤 인천 서구 검암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의원은 "대리기사를 보낸 다음 주차를 하기 위해 차량에 올라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A 의원이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을 통해 혐의를 인정했다"며 "지난달 말쯤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의원이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은 받더라도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보통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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