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급소 위치' 검색…전 남친 흉기로 살해시도 20대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별한 남자 친구에게 집착하다가 살해를 시도한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8월 17일 오후 10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PC방에서 전 남자 친구 B 씨(23)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작년 5월 중순 B 씨와 헤어졌다. 이후 작년 8월 B 씨에게 여자 친구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B 씨와 그 여자 친구를 조롱하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작년 8월 4일쯤부턴 B 씨를 살해할 계획도 세웠다. A 씨는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공업용 커터 칼' '사시미 칼에 찔리면' '공업용 커터칼 날 가는 법' '경동맥 파열' '살인미수 형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범행 방법을 계획하고 범행도구도 구매했다.
이후 A 씨는 흉기 3개를 들고 B 씨가 자주 가던 PC방에 가 B 씨를 수차례 찌르다가 PC방 업주와 주변 사람들의 제지를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살해하기로 결심했다"며 "범행 당일에도 PC방 안에서 피해자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 따라 자리를 옮겨가며 살해할 기회를 노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 정도가 중하고 상처 부위 중 목과 얼굴은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성을 초래한다.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공탁을 한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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